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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교육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관련

  • 가. 제주대학교 학칙 제66조의2
  • 나.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57조의2~3

신청대상

신청대상
신청대상
학사학위취득유예 졸업학점 및 과정별 이수학점, 졸업자격인정기준 등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하나 계속하여 재학하기를 희망하는 자
학업연장 수료예정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재학하고자 하는 자

신청시기 및 방법

  • 매학기 정해진 신청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학업연장 취소

  • (신청기간 및 방법) 학기 개강 후 2주 이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
  • (직권취소 대상) 학업연장자 중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OCU과목 신청자는 OCU수업료 납부 포함), 수강포기 기간 경과 후 수강신청 학점이 1학점 미만인 자
  • (직권취소자 처리) 개강 후 21일 이내 당초 졸업예정 학기의 졸업자 및 수료자로 처리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학업연장은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매학기 신청해야 함
    • ※ 2025학년도 1학기 신청자가 2025학년도 2학기에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 다시 작성해야함
  •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학업연장 학생은 승인된 학기에 신청사항 변경이 불가하며 다음 학기에 재신청을 할 경우에 학업연장 학생은 학업연장 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선택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로만 재신청 가능
  • (외국인유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체류자격 종료되며, 학업연장은 비자연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국제교류과와 사전상담 필요함

학사학위취득유예·학업연장 주요내용

학사학위취득유예·학업연장 주요내용
구분 학업연장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대상 수료예정자(졸업학점기준은 충족 졸업자격인정기준은 미충족)

졸업예정자(졸업학점기준충족 및 졸업자격인정기준 모두 충족)

졸업예정자(졸업학점기준충족 및 졸업자격인정기준 모두 충족)
학적상태 재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생(재학증명서는 발급가능)
수강신청 1학점 이상 신청 필수 수강신청 불가
등록금 신청학점 등록금 납부(수업연한초과자) 0원(납부대상에서 제외)
권한 재학생권한과 동일(일반휴학, 특별휴학 불가) · 제주대학교 포털시스템 > 통합정보 이용제한(성적조회 및 증명발급만 가능), 모든 휴학불가
· 모든 수강신청불가(사업단 연계프로램 등)
· 도서관열람실 및 디지털 도서관출입가능(도서 대출 제한)
· 시설사용 제한(학생생활관 이용제한, 차량출입증 발급제한 등)
신청 재학연한 범위 내 1개 학기 씩 신청
취소 · 1학점 미만 수강신청시 또는 미등록시(OCU수업료 납부 포함) 직권취소
· 취소신청서 제출(개강 후 2주 이내)
· 수료 또는 졸업으로 확정
· 향후 학업연장신청으로 변경불가
· 취소신청서제출(개강 후 2주 이내)
· 졸업으로 확정
담당부서
제주대학교 교육혁신처 교육혁신과 
연락처
064-75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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