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 사업은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스스로 전면 혁신할 의지와 역량을 갖추어 대학의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자체, 지역 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여 전략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는 교육부의 추진 사업입니다.
추진배경
-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혁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서 지역대학은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 국가와 지자체는 대학의 과감한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고 있는가
근거: 「고등교육법」 제7조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제17조
대상: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
지정규모: ’26년까지 단계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약 30개 대학 선정
- ’23년 10개 대학 최종 선정
- ’24년 10개 대학 최종 선정
- ’25년 10개 내외 대학 최종 선정 예정
지정방식
- 1단계(예비지정) 및 2단계(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대학 결정 및 대학별 지원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