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온라인 신고센터
- 대학 구성원의 보호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피해 당사자 또는 피해 목격자가 안심하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주대학교 인권침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고대상
- 제주대학교 구성원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제3자)
신고사건 시효
- 인권침해 등의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성(性)관련 사건의 경우 10년 이내
신고유형
- 인권 침해, 성희롱·성폭력, 교육·학습·연구 관련 고충민원, 2차 피해 등
| NO | 제목 | 내용 |
|---|---|---|
| 1 | 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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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성희롱·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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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교육·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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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차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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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기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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