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아이콘 관련근거 : 학칙 제45조,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유저 아이콘 담당자 : 교육혁신과 064)754-2021
정의
- 학업을 스스로 그만두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허가(자퇴)
절차
- 퇴학원(제주대 홈페이지-대학소개-행정서비스-자료실-27. 퇴학원 서식)을 작성하여 본인, 보호자 날인 및 도서관 확인(미반납 도서 여부 확인 ) 후 소속학과에 제출 → 소속학과 및 소속대학에서 승인 → 총장 승인 → 처리 후 1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퇴학 허가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