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 해소 ] (2.3.5) 교직원 복지를 위한 정액급식비 및 특근매식비 제도 운영
· 작성자 : 대학본부 ·작성일 : 2025-11-08 17:36:37 ·조회수 : 52
제주대학교는 교직원의 식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월 정액급식비 지급과 특근매식비 지원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정액급식비 (월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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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교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매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급여에 포함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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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도는 교직원의 기본적인 식사권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2️⃣ 특근매식비 (야간·주말근무자 식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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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험 및 행사 운영 등으로 근무시간 외 2시간 이상 근로한 교직원에게
1식 9,000원 이내의 특근매식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제공합니다. -
실제 급식은 교내 교직원식당 또는 협력 식당을 통해 식사 형태로 제공되며,
근무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고 피로 회복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교직원에게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식사 지원 개입(intervention)을 제공하며,
대학이 구성원의 건강한 근로환경과 복지체계 확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첨부 #1 :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정액급식비).pdf (151 KBytes)
· 첨부 #2 : 대학회계 예산집행 지침(특근매식비).pdf (15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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