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한 도시지역사회 ] (11.4.3) 제주대학교, 유연·원격근무제 운영으로 친환경 근무환경 조성
· 작성자 : 대학본부 ·작성일 : 2025-11-10 17:55:17 ·조회수 : 73
■ 제도 도입 배경
제주대학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국립대학회계직 근로기준에 따라
재택근무, 원격근무, 유연근무, 집약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교직원의 통근 횟수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업무 효율성과 일·생활 균형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근무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 1️⃣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공무원은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온라인 원격근무(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연근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4장 유연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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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권리로서 유연근무를 인정하며, 대국민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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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특성에 맞는 자율적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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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 2️⃣ 시행 유형
제주대학교는 부서별 업무 특성과 교직원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은 근무 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근무일 기준 |
|---|---|---|
| 시차출퇴근형 | 출퇴근 시간을 자율 조정 | 1일 단위 |
| 근무시간선택형 | 하루 4~12시간 범위 내 자율 근무 | 1주 이상 |
| 집약근무형 | 주 3.5~4일 근무로 통근 횟수 감소 | 1주일 이상 |
| 재택근무형 | 자택에서 정보통신망 활용 업무 수행 | 1일 이상 |
| 스마트워크형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 근무 | 1일 이상 |
| 재량근무형 | 프로젝트 중심 근무, 출퇴근 의무 없음 | 협의 기반 수시 |
· 첨부 #1 : (11.4.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규( 유연근무).pdf (45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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