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 정의 이행수단강화 ] 제주대학교 교직원 대상 연례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 작성자 : 기획처 ·작성일 : 2024-03-28 00:00:00 ·조회수 : 444
This mandatory training aligns with:
🔹SDG 5: Gender Equality
🔹SDG 10: Reduced Inequalities
🔹SDG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제주대학교는 양성평등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속가능성 정책의 일환으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례 필수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전임·비전임 교원, 일반직 포함 전 교직원 및 재학생
- 시행 주기 : 매년 1회 이상 (연례 필수)
- 교육 내용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 법적 근거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예방교육 지침」 등
- 실적 제출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shp.mogef.go.kr)
This page outlines the university's mandatory annual training for faculty and staff members on the social aspects of sustainability.
The training focuses on violence prevention (sexual harassment, assault, domestic violence, and exploitation),
following national policy guidelines and reporting requirements.
It supports SDG 5, SDG 10, and SDG 16.
· 첨부 #1 : 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pdf (4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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