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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봉ㆍ한삼인 교수, 제주도문화상 수상자 선정

· 작성자 : 홍보출판문화원     ·작성일 : 2014-12-02 00:00:00     ·조회수 : 1,177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영봉 교수(사진 왼쪽)와 법학전문대학원 한삼인 교수가 '201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1962년 제정돼 53회째를 맞이한 제주도 문화상은 제주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주는 상이다.

지난해까지 212명의 국내외 도민과 5개 단체가 수상했고, 제주도내에서 가장 영예롭고 권위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제주도문예회관에서 열린다.

△강영봉 교수 = 30년 넘게 제주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 양성과 제주도 방언 등 국어학 발전에 기여했다. <제주도 고문서>등 제주학 자료 발간기획, 2009년 <제주어 사전> 편찬 집필 및 교정, <제주의 언어>, <제주어 조사․어미 사전>(2011),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 사전>(2014) 발간 등 논문 40여 편과 11권(공저 포함)의 저서를 펴내는 등 제주어 전승과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활용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2010년 제주어가 유네스코 소멸위기의 언어로 분류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전국 처음으로 언어의 생태지수를 측정한 <제주 지역어 생태 지수 조사보고서제주의 언어>, <제주도민의 제주어 사용실태조사 보고서> 등을 저술했다.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장과 국어문화원장, (사)제주학연구소장 등을 맡아 제주학은 물론 제주문화와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했다.

△한삼인 교수 = 2007년 변호사 특별연수 강사와 2005년과 2010년 사법시험 등 국가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고 판례민법 등  10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등 민법연구에 평생을 바쳐왔다. 1998년 <우리나라 최초의 판례연구서) 초판에 이어 대법원의 판례동향을 검토ㆍ분석했고 <제3판 판례민법> 집필 등 일반인의 법률소양을 높일 수 있는 법률서적을 다수 펴냈다.

특히 제주지역 재산상 이혼에 관한 실태분석, 상속에 관한 관습, 공동목장 조합의 법리연구, 근대법과 여성의 법적지위 등 제주사례를 중심으로 한 왕성한 법률적 연구성과를 냈다.

균특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업 정책변화 및 개선방안 수립 등 제주특별자치, 국제자유도시 조성, 제주도환경정책 관련 연구, 제주미래비전의 학술적 근거 마련 등 제주지역 법률문화 향상에 공헌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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