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에도 연간 12학점까지 취득 가능
· 작성자 : 홍보출판문화원 ·작성일 : 2015-03-18 00:00:00 ·조회수 : 838
제주대학교는 ‘군(軍)학점’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칙을 개정해 2015학년도부터 군복무중 학점 취득이 학기당 6학점까지 확대됐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기당 3학점까지만 가능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턴 군복무중에도 연간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제주대는 지난 2007년 국방부와 '이러닝(e-Learning, PC를 이용한 사이버 학습)을 통한 ‘군복무중 학점인정 협약'을 체결해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08년부터 '군학점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1학기 기준 병역복무 수강생은 △2008년 5명 △2009년 19명 △2010년 70명 △2011년 61명 △2012년 73명 △2013년 85명 △2014년 68명 △2015년 104명이다. 2011년과 2014년이 전년보다 줄었지만 병역복무 수강생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병역복무 수강생이 늘고 있는 것은 중단없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군에서도 학업을 계속이어 갈 수 있는데다 복학 후 학점 취득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방부 차원에서 군복무중 학점취득 제도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 것도 ‘병역복무 수강생’이 증가하고 있는 요인으로 제주대는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