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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학생안전사고 예방ㆍ대응 매뉴얼’ 전국 학교서 ‘관심’

· 작성자 : 제주대학교     ·작성일 : 2026-02-25 11:00:50     ·조회수 : 115

 

 

2026년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워크숍서 우수 사례 선정 및 성과 공유

최근 매뉴얼 전부개정...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대응 체계 고도화 주목

제주대학교의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이 학교안전공제중항회가 주관ㆍ개최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워크숍에서 대학 안전관리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대학교(총장 김일환) 학생진로취업처(처장 현미열) 학생복지과는 지224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워크숍에서 대학 안전관리계 우수 사례로 선정된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제주대학교의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살펴보면 우선 사고 위험이 높은 대학생 집단연수(OT, MT)와 대규모 행사에 대해 엄격한 사전 안전 기준을 적용했다. 주요 예방 조치로는 운전자 적격 심사 및 대열 운행 금지 등 교통 안전 강화 숙박 시설의 안전 점검 결과 및 보험 가입 여부 확인 교직원 동행 의무화 및 사전 답사 실시 등을 포함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인 골든타임 대응 절차를 고도화했다. 제주대학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조치(119/112 신고 및 응급처치), 신속 보고(최초 발견자에서 총장까지의 보고 체계), 사후 조치(병원 후송 및 학부모 연락)로 이어지는 3단계 프로세스를 체계화했다.

특히 언론 대응 창구를 대외협력홍보실로 단일화하는 ‘One-Voice Policy’를 통해 혼선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외에도 제주대학교는 학내 충격 사건 발생 시 24시간 이내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학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고위험군을 선별해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 안전망을 강화했다.

제주대학교의 이번 안전사고 예방 및 매뉴얼은 올해 1월 전부 개정된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다. 이 매뉴얼은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에 근거해 대학 내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를 위해 앞서 제주대학교 학생복지과는 지난해 10월 학생지원팀장의 제안으로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 TF’ 구성했다. 이후 학생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노력으로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구축했다.

특히 이번에 구축된 제주대학교의 안전사고 매뉴얼은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향후 학내 안전사고 발생 시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대학교 학생진로취업처 부처장은 안전은 매뉴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학생 중심의 예방 노력과 실천으로 완성된다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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