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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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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작성자 : 학생생활관      ·작성일 : 2016-03-10 00:00:00      ·조회수 : 1,401     

제주대학교학생생활관 공고 제 2016-10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10조의4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6. 3. 10. ~ 3. 14.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대표자

교 섭 요 구 일

조 합 원 수

(교섭요구일 현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조상수

2016. 2. 29.

제주지부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분회: 11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학생생활관(064-754-4676)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310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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