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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 지원 안내

· 작성자 : 제주대학교      ·작성일 : 2019-04-01 00:00:00      ·조회수 : 669     

홈페이지 첫화면 홍보.jpg

1. 신청자격
○ 연령기준 : 만 18 ~ 39세 미취업 제주 청년
○ 제주도 주소 등록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소를 1년이 두고 있는 자. 단, 신청일 이전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둔 이력이 있는 자로서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포함
○ 참여자 : 도외에서 시행하는 실업자(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직업훈련과정) 참여자를 말함

2. 지원대상 과정
○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도내 미 개설 직업훈련 및 교육과정 (훈련시간 월 60시간 이상, 도내 개설되었으나 심화과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
①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 HRD 직업훈련과정
② 국가자격증 포털(www.q-net.or.kr)에 명시된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전 인정하는 과정에 한함.
※ 단, ‘국가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은 지원 불가
③ 그 밖의 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사업수행기관)에서 사전 인정하는 과정에 한하며 본 사업 취지 및 취업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판단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 지원 안내

· 첨부 #1 : 홈페이지 첫화면 홍보.jpg (186 KBytes)

· 첨부 #2 :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 지원사업 공고문.hwp (2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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