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 [경기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제주대학교 ·작성일 : 2021-06-28 00:00:00 ·조회수 : 199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 ||
□ 추진배경 ○ ’19년 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만13~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 (집중홍보기간) 2021년 6~8월, 12월~2022년 2월 ○ (지원근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 제3조, 제15조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 (지원규모) 약 43만 명 (전체 165만 명의 약 26%) ○ (지원금액) 年 12만원 한도 (반기 6만원) ○ (지원방법) 신청자 직접 지원 /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가 보유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 교통비 실사용액 확인 후 지급 | ||
![[경기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files/board/T60d98d0504a1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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