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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21년 4분기 상시필기 해기사시험 시행 안내

· 작성자 : 제주대학교      ·작성일 : 2021-09-10 00:00:00      ·조회수 : 449     

 

1. 회별 시험 직종 및 등급

회차

시험일자

시행 등급 및 직종

시행지역

제23회

2021.10.21(목)

3급 항해사(어선, 교류 포함)

부산, 인천, 목포

3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제24회

2021.10.22()

소형선박조종사

부산, 인천, 목포

소형선박조종사

제25회

2021.10.28(목)

2·5급 항해사(어선, 교류, 한정 포함)

부산, 인천, 목포

2·5급 기관사

제26회

2021.10.29()

1·4급 항해사(어선, 교류 포함)

부산, 인천, 목포

1·4급 기관사

제27회

2021.11.25(목)

3·6급 항해사(어선, 교류 포함)

부산, 인천, 목포

3·6급 기관사

제28회

2021.11.26()

소형선박조종사

부산, 인천, 목포

소형선박조종사

제29회

2021.12.16(목)

2·6급 항해사(어선, 교류 포함)

부산, 인천, 목포

2·6급 기관사

제30회

2021.12.17()

소형선박조종사

부산, 인천, 목포

소형선박조종사

 

2. 응시원서 접수

  가. 회차별 접수기간

회차

접수 기간

접수 시간

상시필기 제23회

10. 18(월)

접수시작일 10:00부터 18:00까지

 ※ 정원이 마감 된 경우 접수시간이 남아 있더라도 접수 안됨.

 ※ 접수기간 중 취소자 발생 시 추가 접수 가능

상시필기 제24회

10. 18(월)

상시필기 제25회

10. 25(월)

상시필기 제26회

10. 25(월)

상시필기 제27회

11. 22(월)

상시필기 제28회

11. 22(월)

상시필기 제29회

12. 13(월)

상시필기 제30회

12. 13(월)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 원서접수 -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 해기사 - 접수

        ※ CBT시험은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온라인결제 완료순서로 응시번호가 부여 되며,

             “코로나19” 발생 전 정상 시행 시 (부산-100, 인천-55, 목포-50)까지

              접수가 능하였으나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거리 두기 등의 사유로 응시 인원이

              제한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완료 후 응시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일시 및 장소

  가. 회별 시험일시

회차

시험일자

시행 등급 및 직종

인원

부산

인천

목포

제23회

2021.10.21(목)

 3급 항해사(어선, 교류 포함)

100

55

50

 3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100

55

50

제24회

2021.10.22()

 소형선박조종사

100

55

50

 소형선박조종사

100

55

50

제25회

2021.10.28(목)

 2·5급 항해사(어선, 교류, 한정 포함)

100

55

50

 2·5급 기관사

100

55

50

제26회

2021.10.29()

 1·4급 항해사(어선, 교류 포함)

100

55

50

 1·4급 기관사

100

55

50

제27회

2021.11.25(목)

 3·6급 항해사(어선, 교류 포함)

100

55

50

 3·6급 기관사

100

55

50

제28회

2021.11.26()

 소형선박조종사

100

55

50

 소형선박조종사

100

55

50

제29회

2021.12.16(목)

 2·6급 항해사(어선, 교류 포함)

100

55

50

 2·6급 기관사

100

55

50

제30회

2021.12.17()

 소형선박조종사

100

55

50

 소형선박조종사

100

55

50

 

    ※ 위 계획인원은 회차별 2부제(오전·오후) 정상(“코로나19” 발생 전) 시행 시

       - 회차별 인원 : 410명(부산-200명, 인천-110명, 목포-100명)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따라 취소 및 회차별 인원이 조정 될 수 있음.

 

  나. 시험장소

    •  부산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정관 2CBT시험실 등(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

    •  인천 : 인천해사고등학교 별관 2층 전산실습실 등(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38)

    •  목포 : 포해양대학교 해사과학관 2층 전산실습실 등(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 “코로나19” 상황 및 지역별 사정에 따라 시험장소가 변경 될 수 있음.

 

  다. 시험방법 : 컴퓨터[CBT(Computer-Based Test) 시스템]를 이용한 필기시험

       * “코로나19” 상황 및 지역별 사정에 따라 방법이 변경(전자시험?지필시험) 될 수 있음.

 

4. 합격자 발표일시 및 방법

  가. 발표 일시 : 해당 시험일 시험 종료 후 문자서비스 및 홈페이지

      (“코로나19” 상황 및 지역별 사정에 따라 “지필시험”으로 시행하였을 경우 발표 일시가 변경 될 수 있음)

 

  나. 방 법

    • 연수원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 접수 및 합격자 정보 ⇒ 합격정보 ⇒ 확인

    • 단문자(SMS) 서비스 : 전체 시험응시자에게 문자서비스 제공

       ※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휴대폰 번호 등록

 

5. 접수 취소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안내

  가. 접수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 바로가기 메뉴(시험접수 접수확인) -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 접수 취소

    • 무통장 입금의 경우 해당 화면에서 입금될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나. 접수기간 마감 후 취소하는 경우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 바로가기 메뉴(시험접수 접수확인) -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 접수 환불

    • 해당 화면에서 환불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 환불요청 후 10일 이내 개인 은행 계좌번호로 반환 규정에 따라 환불금액을 입금 처리하여 드립니다.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25조제4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6.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작성

    ○ 인터넷 접수는 응시자 정보 및 사진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 사진 : 최근 6월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파일을 미리 준비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 한번 등록한 개인정보는 재사용이 가능 합니다.

      - 단, 휴대폰 번호 등은 항상 최신화하여야 시험 정보를 정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응시수수료

 

구분

금액

1급~2급(항해사ㆍ기관사)

15,000원

3급~4급(항해사ㆍ기관사)

14,000원

5급~6급(항해사ㆍ기관사)

13,000원

전자기관사

14,000원

소형선박조종사

10,000원

 

  다. 응시자 유의사항

    ○ 인터넷(모바일 등) 접수는 접수 요건의 선택이 본인의 선택이며, 접수내용의 수정 및 정정이 제한되고 접수오류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상시시험(CBT)은 필기시험만 진행되므로 면접시험과 연계되지 않습니다.

      - 1,2급 응시자 중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면접시험 일정을 확인하시고 해당 접수기간에 별도로 면접시험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응시는 회차별 1개 직종만 응시 가능합니다.

    ○ 전자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으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칙연산

       기능만 있는 계산기 사용만 가능합니다.

    ○ 교류시험 응시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직종을 교류(상선 or 어선)“로 선택하고, 시험의 형태는 과목면제로 선택하여 접수합니다.

      - 증빙서류는 합격 후 면허발급 시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합니다.

    ○ 면허전환(통신사 항해사) 응시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 시 해당직종 및

       등급을 선택하고 시험의 형태는 과목면제로 선택하여 접수합니다.

      - 증빙서류는 합격 후 면허발급 시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합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을 반드시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 시험실시와 관련한 안내 및 컴퓨터 사용설명이 있으므로 입실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중에 필기구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전자 기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 (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 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되며,

      시험시행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 시험응시를 제한 합니다.

    ○ 상시시험(CBT)은 문제공개를 하지 않으며, 시험당일 합격자를 발표하므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면허발급신청은 해기사시험 합격유효기간 내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셔야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 필기시험 전부면제(면접응시) 또는 일부과목 면제를 받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원서접수

     이전에 면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 사실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응시자 본인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함.

    ? 면제요건을 갖추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면, 합격해도 면허를 받을 수 없음

    ※ 해기사면허 발급을 위한 승무경력 등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문의

 

  예시1) 소형선박조종사 승무경력 인정 여부

    -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위한 함정경력은 2011. 2. 14.이후부터 승무경력 인정

  예시2) 교류시험 응시자는 면허 소지자에 한해 시험 접수 가능

    - 어선 3급 면허 소지자 → 상선 3급 교류시험 응시

  예시3) 통신사 경력자 → 항해사 시험 중 필기 과목면제(법규, 영어, 전문)

    - 통신면허를 받고 6년 이상 통신사 경력 소지자

  예시4) 승무경력기간 계산

 

선박직원법시행령 제7(승무경력기간의 계산) ① 승무경력기간은 승선한 날로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승선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월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하고, 1년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12월을 1년으로 한다.

 

    ※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문의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전화 051-620-5831~4

· 첨부 #1 : 2021년도 상시필기(CBT) 제23회~제30회 해기사시험 시행 공고.hwp (28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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