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제주대학교 교통관리지침 개정 알림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23-02-21 00:00:00 ·조회수 : 18,157
캠퍼스 환경조성위원회 회의를 거쳐 교통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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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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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학교
교통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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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월 납부금액 등 |
납부
방법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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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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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이용자 |
-학교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
【전임교원, 직원, 조교(연구조교 포함) 등】 |
10,000원 |
11,000원 |
보수
공제 |
‘23. 3. 1 |
|
비전임교원
- 시간강사,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계약교원(기금·계약·석좌·산학협력· 학술연구교수 등)
- 평생교육원 및 공개강좌과정 등 강사 |
7,000원
(연 84,000원) |
8,000원
(연 96,000원) |
고지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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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3학년·4학년 재학생
(수의과대학 본과 1학년·2학년 포함)
- 방학 중 학부 1학년·2학년 재학생
대학원생, 대학원 수료연구생
- 단기(1개월 미만) 강좌 수강생
(해당기간 6,000원)
- 학내 바이오융합센터 상주 직원 |
5,000원
(연 60,000원) |
6,000원
(연 7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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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부서(기관)자체직원
- 산학협력단 직원
- 생활협동조합 직원
- 농협 직원
학내 상주 외부업체(기관) 종사자? 그 밖의 정기 출입자공사·납품 차량아라컨벤션홀 장기(1개월 이상) 투숙자
- 중앙도서관 특별이용증 소지자 (방학 중) 등 |
10,000원
(연 120,000원) |
11,000원
(연 132,000원) |
- 주요 개정사항 ⇒ 정기이용자 교통관리비 1,000원 인상 |
· 첨부 #1 :
제주대학교 교통관리 지침(2023.2.6.).hwp (138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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