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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와 Live Commerce 기반 제주천연염색산업 성장촉진 사업”

· 작성자 : 산학협력단      ·작성일 : 2021-08-03 00:00:00      ·조회수 : 469     

공고번호 제2021-01호

 

“ICTLive Commerce 기반 제주천연염색산업 성장촉진 사업

수혜 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2021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천연염색산업 기업을 지원하고자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8월

제주천연염색기업지원 사업단 단장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1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 사업

과 제 명 : ICT와 Live Commerce 기반 제주천연염색산업 성장촉진 사업

사업목적 : 천연염색 제품의 고급화와 혁신화, 유통채널 확대를 통해 제주천연염색 기업의 성장촉진 및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업 지속화 기반 구축

지원기간 : 20218~ 20214

 

2. 지원대상 및 내용 : 붙임1 참조

※ 지원금은 천연염색사업 수행기관이 직접 집행함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프로그램 숫자, 기업의 숫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3. 추진 절차 : 붙임1 참조

 

4. 선정방법 및 기준

ㅇ 평가위원 구성 : 산학연관 등 전문가 총 6인 내외 구성

ㅇ 평가방법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총합을 산술평균 점수로 계산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 진행 중 평가위원회가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프로그램 숫자, 기업의 숫자, 규모는 조 정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 일자리 평가, 기업역량 및 성장 가능성, 사업 계획 및 사업화 가능성 등

 

5. 신청서 접수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기간 : 202184~ 202181118:00

신청서 교부 : 아래의 공고처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제주천연염색사업단 홈페이지 게시판(http://dyeing-center.jejudaun.com/)

   -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제주대 소식 게시판 (http://www.jejunu.ac.kr/ara/notice)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https://iucf.jejunu.ac.kr/newhome/Bd/list.php?btable=qna_notice)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https://jeju.go.kr/news/news/news.htm)

제출서류(필수)

   - 지원 신청서(다운로드) 각 원본 1부

      * 수혜 기업 지원 신청서(양식1)

      * 지원 희망 프로그램(양식2)

      * 사업 계획서(양식3)

      * 참여의사확인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양식4)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년(2018년~2020년) 표준재무제표증명 원본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원본 1부

   -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 관련 증빙자료 원본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각 원본 1부

   - 기타 심사에 도움이 되는 제반 서류 각 사본 1부

       * 천연염색 관련 자격증, 인증서, 상장 등

접수방법: 이메일 및 방문 접수(이메일 접수 후 담당자와 전화통화 확인 필수)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문영숙(064-754-3537 /mys0404@jejunu.ac.kr)

                             주소(방문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2호관 패션의류학과 NS109호실

 

6. 유의사항

ㅇ 세부 유의사항

   - 수혜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관련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평가위원회는 접수 마감 후 약 10일 이내에 개최되며, 심사결과는 추후 개별 통지함

   - 지원 제작된 시제품은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하여 사업단에서 보관할 수 있음

   - 신청서를 접수한 기업에게는 향후 사업단의 공고문 및 지원 내용을 이메일로 공지할 수 있음

   - 수혜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연차평가 및 사업성과(고용인원, 매출액) 확인을 위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화 매출액 확인서, 표준재무제표증명(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의무가 있음

 

계획서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함. 단, 기업의 우수성 등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 바람(한글 작성)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 사이즈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부속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부가가치세 발생할 경우에는 수혜기업에서 부담

    ※ 제출된 서류 및 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원제외 기업

   - 서류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 요건 및 기타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수혜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시 향후 본 사업단의 지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및「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관리지침」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어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부채비율이 500%이상인 기업(다만,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근거법령 및 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 관리 지침

   - 제주천연염색기업지원 사업단 사업관리요령

· 첨부 #1 : 2021. 수혜기업 모집 공고문(2021.08.공고).hwp (34 KBytes)

· 첨부 #2 : 2021.지원신청서류(2021.08.공고).hwp (8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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