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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든든학자금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4-12-01 00:00:00       ·조회수 : 6,364     

< ’14. 든든학자금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 개요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ㅇ 정기 채무자신고는 든든학자금 대출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신고가 상환 개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상세정보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의 “채무자신고”

   화면(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 관리>채무자신고)을 통하여 신고

신고시기: 2014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대상: 든든학자금대출 채무자

제재조치: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제재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4조제2항

2014. 든든학자금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2014. 든든학자금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 첨부 #1 : 붙임3. 든든학자금_채무자신고_안내사항.hwp (12 KBytes)

· 첨부 #2 : 붙임2. 든든학자금_채무자신고 리플렛.jpg (1 MBytes)

· 첨부 #3 : 붙임1. 든든학자금채무자신고_포스터.jpg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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