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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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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2023년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신청 제도 안내(~3.24까지)

· 작성자 : 산학협력단      ·작성일 : 2023-02-23 00:00:00      ·조회수 : 1,477     

교육부 공고 제2023-53호

 

2023년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 신청 공고(연장 공고)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학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10.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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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신청 제도 신청 기간이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 

대학 내 산학협력 관련 부서들의 협력기업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협조 부탁드리며, 대학과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계신 기업관계자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마일리지 제도 및 우수기관 인증신청 제도 담당) 대한상공회의소 윤희정(02-6050-3928)
(제주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담당) 산학협력단 김보은(064-754-3973)

[산학협력마일리지 플랫폼] http:// www.muic.or.kr

· 첨부 #1 :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 공고문(기간 연장 공고).hwpx (114 KBytes)

· 첨부 #2 : (별첨)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 계획(안).pdf (64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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