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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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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위한 학칙 개정(안) 및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정(안) 의견 수렴

· 작성자 : 교무과      ·작성일 : 2019-04-05 00:00:00      ·조회수 : 78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2017.11.28.개정, 2018.5.29.시행)개정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위하여 관련 학칙 및 규정 을 붙임과 같이 제개정하고자 하오니 학칙 개정(안) 및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문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대상 : 제주대학교 교원, 직원, 조교 학생

  - 의견 제출 시 명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및 이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

  - 의견 제출기한 : 2019.4.10(수)

  - 제출방법 : 공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kek7355@jejunu.ac.kr, 김이경)

 

붙임 : 학칙 개정(안) 및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정(안) 각 1부.

· 첨부 #2 :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정안.hwp (23 KBytes)

· 첨부 #3 : 학칙개정(안).hwp (2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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