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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제주대학교      ·작성일 : 2021-06-28 00:00:00      ·조회수 : 188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전단_인쇄.png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_가정통신문_최종.jpg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추진배경

   ○ ’19년 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만13~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집중홍보기간) 20216~8, 12~20222

   ○ (지원근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 제3조, 제15조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 (지원규모) 약 43만 명 (전체 165만 명의 약 26%)

   ○ (지원금액) 年 12만원 한도 (반기 6만원)

   ○ (지원방법) 신청자 직접 지원 /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가 보유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 교통비 실사용액 확인 후 지급

 

[경기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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