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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학생)      ·작성일 : 2023-05-11 00:00:00      ·조회수 : 1,461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연령 및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9세~34세) 중 월세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나.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및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2.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지급

3. 문의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 첨부 #1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 MBytes)

· 첨부 #2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26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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