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민권위원회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 작성자 : 산학협력단 ·작성일 : 2025-09-16 11:39:59 ·조회수 : 1,507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ㅇ 기간 : 2025. 9. 15. ~ 10. 12.
ㅇ 신고대상
-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ㆍ인건비 부정 청구
- 연구재료ㆍ장비 구입 비용 허위 청구
- 여러기관 동일한 과제로 연구개발비 중복 수급 등
ㅇ 신고안내 :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ㅇ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부패ㆍ공익신고(https://www.clean.go.kr)
- 방문ㆍ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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