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제주대학교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입후보자 접수 공고
· 작성자 : 제주대학교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 : 2025-05-28 14:53:31 ·조회수 : 2,504
1. 관련
가. 노사협의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 구성)
❍ 제주대학교 노사협의회 운영규칙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근로자위원 선출)
나. 산업안전관리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제주대학교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6조(산업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제주대학교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문을 붙임과 게시합니다.
붙임 :
1. 제주대학교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입후보자 접수 공고문 1부.
2. 제주대학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입후보자 접수 공고문 1부. 끝.
2025.5.27.
제주대학교노사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근로자대표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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