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인권센터] 2025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작성자 : 인권센터 ·작성일 : 2025-04-02 10:45:07 ·조회수 : 3,008

2025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드립니다.
이수기간: 2025년 4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이수방법: JNUclass - 나의 강의실 바로가기 - 2025년 폭력예방교육 - 주차별 컨텐츠/ZOOM 화상강의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 2
- (관련) 인권센터 [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계획(안)]
위 법률에 의거하여 기관장을 포함한 전 교직원 및 대학(원)생은 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교직원 필수 교육과정: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 성매매 예방교육 + 교제폭력 예방교육
학생(학부생/대학원생): 필수 교육과정: 성희롱,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 + 교제폭력 예방교육 (이수시, 비교과마일리지 10점 부여)
폭력예방교육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입니다.
JNUclass에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였으니 폭력예방교육 이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증 발급 방법은 안내자료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문의 : 064-754-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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