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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시설(마산업연구시설) 조성에 따른 수용재결신청 열람사항 공시송달 공고 알림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7-09-27 00:00:00      ·조회수 : 1,057     

제주시 공고 제2017 - 2791 

공 시 송 달 공 고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2-11(2012.2.8)호로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된 마산업 연구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의 열람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주소ㆍ거소 불명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같은 법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9. 27.

제 주 시 장

다        음 

□ 수용재결신청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규모, 시행위치, 사업기간

사업의 종류

사 업 명

사업의 규모

시행위치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사업

마산업 연구시설 조성사업

A=64,443㎡

(말전문병원 증축 등)

제주시 아라1동

6-27번지

 2. 사업기간 : 2017. 3. 22 ~ 2017. 12. 3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제주대학교총장,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4. 열람기간 : 2017. 9. 27. ~ 2017. 10. 12.(15일간)
 5.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장소 : 제주시청 도시계획과(☏ 728-3514)
                                                제주대학교 재정과(☏ 754-210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현실적인 이용상황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읍,리별

지번

주소

성명

권리

주소

성명

합 계

 

2,040

2,040

-

-

-

-

-

1

제주시

아라1

6-33

2,040

2,040

삼도리

강진호

-

-

-

미등기

사정토지


 7. 기타사항
: 공시송달 열람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예정입니다.

 

붙임 마산업연구시설 공고송달공고문 1부. 끝.

 

· 첨부 #1 : 마산업연구시설 공시송달공고문(제주시).hwp (1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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