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15]

대학소식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 ] 「책 읽는 제주대학교」 7월 4주차

· 작성자 : 중앙도서관      ·작성일 : 2025-07-21 10:21:38      ·조회수 : 3,016     

제주대 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제주대학교의 모습을 위해 매주 아침독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침독서 바로가기 <나의 소비자 분쟁 조정기>

 
◈ 모바일 아침독서 바로가기
※ 모바일 접속시 필요한 로그인 정보는 < 대학NO: jejunuac   ID: jejunuac   이름: 제주대학교> 


나의 소비재 분쟁 조정기

악마는 어디에 있을까?_전자 상거래 분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통칭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조항은 1) 쿨링오프(cooling-off) 또는 숙려 기간을 설정해 7일 이내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다. 이뿐만 아니라 2) 서비스 포함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이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마찬가지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에 따라 잘하면 되지 무엇이 문제일까? 변호사들이 마케팅에 자주 인용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제2항에는 쿨링오프 또는 숙려 기간이라고 부르는 7일 이내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1)의 청약철회권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적지 않다.

7일 이내 청약철회권 행사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사항 가운데 비교적 분쟁이 많은 부분은 사업자가 소비자 과실로 물품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물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과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이기에 판단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로 노트북을 구매해 한 번 부팅한 뒤 ‘마음이 바뀌어서’ 청약철회를 한 경우 사업자는 위 제5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곤 한다. 타당한 주장일까? 어떤 제품은 포장만 뜯어도 사업자가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예외 규정 제1호에 따르면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면서 일종의 ‘예외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하는 주장이 아닐까? 사실 법 조항에 이와 같은 ‘예외의 예외’ 조항이 많으면 ‘부정의 부정’ 문장처럼 혼란이 초래된다. 온라인에서도 이른바 ‘명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업자는 명품 포장지도 그 자체로 수십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포장을 훼손하면 전액 환불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헷갈리지 않는가? 그저 불합리한 주장이라고만 단정할 수 있을까?


1096페이지 / 현재 1007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1789 [GTU] 2015 교사대 모의수업시연대회 참여 신청 안내.. 2 관리자 2015-07-31 2038
1788 2015 가을학기 한국어과정 도우미 모집 1 국제교류본부 2015-07-31 2220
1787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실기 및 정보처리기사 특강 안내.. 1 관리자 2015-07-31 2669
1786 [7/31,수정][학생생활관] 2015학년도 2학기 학생생활.. 2 학생생활관 2015-07-31 1961
1785 자원봉사자 모집 학생복지과(학생) 2015-07-31 2034
1784 2015년도 풍력.전기차서비스산업 기술사업화 수혜기업.. 1 관리자 2015-07-30 1334
1783 '제4회 유네스코 청년 역사 대화 국제 포럼' 참가자 .. 2 학생복지과(학생) 2015-07-30 1606
1782 [ETS] TOEIC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 안내.. 2 취업 전략본부 2015-07-30 2117
1781 2015년도 관광디지털콘텐츠산업 기술사업화지원사업 .. 3 관리자 2015-07-30 1111
1780 2015학년도 제2학기 JNU Ambassador 모집 안내.. 1 국제교류본부 2015-07-30 2019
1779 제주도민 건강실천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및 UCC 공모.. 4 학생복지과(학생) 2015-07-30 1436
1778 2015년 상반기 물류정책 발전 세미나 개최.. 1 취업 전략본부 2015-07-29 1262
1777 하반기를 공략하자 !! 취업역량강화 멘토링 캠프 참가.. 3 취업 전략본부 2015-07-29 1414
1776 제주대학교 대학본관 외벽 도장공사 및 기타 도장공사.. 1 재정과 2015-07-29 1179
1775 업체이미지 및 브랜드PR을 위한 VR/AR 제작 및 활용 .. 1 취업 전략본부 2015-07-28 1327
1774 2015 JNU 단기 한국어 한국 문화 연수 프로그램 Buddy.. 2 국제교류본부 2015-07-28 1712
1773 제주대학교 영상제 공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문방송사 2015-07-27 1423
1772 [취업전략본부] KT&G 상상마케팅스쿨 참가자 모집.. 1 취업 전략본부 2015-07-27 1547
1771 제주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 2 재정과 2015-07-25 1228
1770 2015년도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 여름 MT 안내.. 학생복지과(학생) 2015-07-24 1552

... 1006 1007 1008 1009 1010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