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단시간 청년 노동자에 대한 소득 보전과 일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노동자 추가고용 분위기 확산
□ 지원대상: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청년 노동자*를 채용(4대보험 신고)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30시간 이하 청년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취득신고)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必)
※ 직전연도 1년간의 매출을 기준으로함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39세 청년
□ 지원내용: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 근무 1시간당 5천원 지원(일 최대 4시간·2만원)
- 월 최대 20일, 4개월 동안 지원(월 40만원, 4개월 160만원)
* 기업당 별도 지원인원의 제한은 없으나, 추후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5년 6월 16일(월) ~ 30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메일 접수 <서식 1,2,3,4 및 구비서류>
❍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 방문 접수시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메일: 234dmswl@jba.or.kr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6/30 18시까지)
작성자 고 ㅇㅇ
작성일2025-06-24
조회수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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