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단시간 청년 노동자에 대한 소득 보전과 일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노동자 추가고용 분위기 확산
□ 지원대상: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청년 노동자*를 채용(4대보험 신고)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30시간 이하 청년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취득신고)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必)
※ 직전연도 1년간의 매출을 기준으로함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39세 청년
□ 지원내용: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 근무 1시간당 5천원 지원(일 최대 4시간·2만원)
- 월 최대 20일, 4개월 동안 지원(월 40만원, 4개월 160만원)
* 기업당 별도 지원인원의 제한은 없으나, 추후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5년 6월 16일(월) ~ 30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메일 접수 <서식 1,2,3,4 및 구비서류>
❍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 방문 접수시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메일: 234dmswl@jba.or.kr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6/30 18시까지)
작성자 고 ㅇㅇ
작성일2025-06-24
조회수1,965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19643 |
|
김 ㅇㅇ | 2023-08-04 | 550 | |
| 19642 |
|
임 ㅇㅇ | 2023-08-04 | 53 | |
| 19641 |
|
강 ㅇㅇ | 2023-08-03 | 474 | |
| 19640 |
|
강 ㅇㅇ | 2023-08-03 | 514 | |
| 19639 |
|
2 | 이 ㅇㅇ | 2023-08-03 | 3 |
| 19638 |
|
오 ㅇㅇ | 2023-08-01 | 535 | |
| 19637 |
|
이 ㅇㅇ | 2023-08-01 | 88 | |
| 19636 |
|
박 ㅇㅇ | 2023-08-01 | 490 | |
| 19635 |
|
1 | 신 ㅇㅇ | 2023-07-31 | 519 |
| 19634 |
|
김 ㅇㅇ | 2023-07-31 | 511 | |
| 19633 |
|
2 | 이 ㅇㅇ | 2023-07-31 | 20 |
| 19632 |
|
2 | 입 ㅇㅇㅇㅇ | 2023-07-31 | 552 |
| 19631 |
|
박 ㅇㅇ | 2023-07-28 | 548 | |
| 19630 |
|
이 ㅇㅇ | 2023-07-28 | 406 | |
| 19629 |
|
2 | 입 ㅇㅇㅇㅇ | 2023-07-28 | 132 |
| 19628 |
|
1 | 김 ㅇㅇ | 2023-07-27 | 594 |
| 19627 |
|
양 ㅇㅇ | 2023-07-27 | 541 | |
| 19626 |
|
조 ㅇㅇ | 2023-07-26 | 503 | |
| 19625 |
|
이 ㅇㅇ | 2023-07-26 | 457 | |
| 19624 |
|
1 | 김 ㅇㅇ | 2023-07-26 | 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