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단시간 청년 노동자에 대한 소득 보전과 일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노동자 추가고용 분위기 확산
□ 지원대상: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청년 노동자*를 채용(4대보험 신고)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30시간 이하 청년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취득신고)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必)
※ 직전연도 1년간의 매출을 기준으로함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39세 청년
□ 지원내용: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 근무 1시간당 5천원 지원(일 최대 4시간·2만원)
- 월 최대 20일, 4개월 동안 지원(월 40만원, 4개월 160만원)
* 기업당 별도 지원인원의 제한은 없으나, 추후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5년 6월 16일(월) ~ 30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메일 접수 <서식 1,2,3,4 및 구비서류>
❍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 방문 접수시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메일: 234dmswl@jba.or.kr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6/30 18시까지)
작성자 고 ㅇㅇ
작성일2025-06-24
조회수1,966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19663 |
|
박 ㅇㅇ | 2023-08-14 | 527 | |
| 19662 |
|
강 ㅇㅇ | 2023-08-14 | 549 | |
| 19661 |
|
현 ㅇㅇ | 2023-08-14 | 629 | |
| 19660 |
|
현 ㅇㅇ | 2023-08-14 | 9 | |
| 19659 |
|
한 ㅇㅇ | 2023-08-13 | 511 | |
| 19658 |
|
문 ㅇㅇ | 2023-08-12 | 140 | |
| 19657 |
|
김 ㅇㅇ | 2023-08-12 | 599 | |
| 19656 |
|
강 ㅇㅇ | 2023-08-11 | 625 | |
| 19655 |
|
박 ㅇㅇ | 2023-08-11 | 1 | |
| 19654 |
|
2 | 이 ㅇㅇ | 2023-08-11 | 664 |
| 19653 |
|
장 ㅇㅇ | 2023-08-10 | 604 | |
| 19652 |
|
현 ㅇㅇ | 2023-08-09 | 572 | |
| 19651 |
|
1 | 이 ㅇㅇ | 2023-08-09 | 577 |
| 19650 |
|
2 | 김 ㅇㅇ | 2023-08-09 | 503 |
| 19649 |
|
김 ㅇㅇ | 2023-08-08 | 632 | |
| 19648 |
|
강 ㅇㅇ | 2023-08-08 | 254 | |
| 19647 |
|
2 | 김 ㅇㅇ | 2023-08-08 | 62 |
| 19646 |
|
현 ㅇㅇ | 2023-08-07 | 526 | |
| 19645 |
|
홍 ㅇㅇ | 2023-08-06 | 573 | |
| 19644 |
|
고 ㅇㅇ | 2023-08-05 | 5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