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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장학금]세월호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5-07-27 00:00:00       ·조회수 : 3,029     

      □ 목적

           ○ ‘14.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등록금) 지원

 

         ○ 지원대상 학생

                 - 4.16 참사 당시 구조자 및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중 국내대학의 재학생(대학원은 해당되지 않음)

                 - 4.16 참사 당시 구조자 및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중 ’15학년도 국내대학의 입학생(대학원은 해당되지 않음)

      □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재학 중인 대학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기타  지급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원기간

                     - ‘15학년도 2학기부터 1년간(2학기 범위내) 지원

                        ※ 휴학 중인 학생(군입대, 질병휴학 등)은 복학 시 지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 지원신청

                   - 학생 본인 또는 가족

                           ○ 신청기간 : ‘15. 5. 11 ~ ’15. 8. 31

                         ※ 기한 내 신청하는 경우 ’152학기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며, 이후 신청자는 다음 학기에 교육비를 지원함(휴학 중인 학생도 신청기간 내 신청 요망)

신청절차

                -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 ② 지원대상자 검증(세월호피해 추모지원단) → ③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원 → ④ 대학에 장학금 지급 → ⑤ 등록금 우선감면* 또는 개별지급

                            *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유형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 신청서 제출방법

                  - 교육비 지급신청서(별지1호 서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하여 e-메일 또는 우편, FAX로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주소:(100-753)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지원부

FAX번호 : 02-2259-2109, e-mail : syp2011@kosaf.go.kr

           □ 지원방법

                           ○ 국가장학금의 성적소득분위수혜 횟수 등 심사요건 미적용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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