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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생 단체상해보험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7-03-27 00:00:00       ·조회수 : 2,317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근로장학생이 업무시간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체상해보험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장학생 전원

단체보험 보장범위 : 붙임참조

청구절차 : 사고 발생 시 국가근로 장학생이 청구절차에 따라 진행

           - 한국장학재단 통보 : 1599-4920

           - 보험사 상담 : 메리츠화재 02-715-4013

           * 청구절차 및 구비서류는 붙임 참조

 

붙임 단체상해보험 안내 1(한국장학재단). .

· 첨부 #1 : 국가근로 단체상해보험 안내.pdf (94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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