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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제도개선 관련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5-10-22 00:00:00       ·조회수 : 2,692     

'16년도 농어촌학자금 융자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선사항

○ 비농업인 상대적 고소득층(소득9분위이상)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융자지원 제한

○ 연체기간별 연체이자 차등 부과(연체이자 없음 ⇒ 3% ~ 9%)

○ 신용유의정보 등록기간 단축(10개월 ⇒ 6개월)

 

 

 

· 첨부 #1 : 리플렛시안.pdf (1015 KBytes)

· 첨부 #2 : 포스터시안.pdf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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