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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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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강북구 장학생 선발 참여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8-05-17 00:00:00       ·조회수 : 1,906     

강북구에서는 학업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소유하고 있으나 경제사정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선발, 지원하는 “강북구 장학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강북구 장학생 선발개요

접수기간 : 2018. 5. 8.(화) ~ 6. 1.(금) 평일 09:00~18:00

접 수 처 : 거주지(보호자 기준) 동 주민센터

선발결과 발표 : 2018. 7. 10.(화) 개별 통지

선발인원 : 총 49명

선발분야 : 복지(고등학생, 대학생), 우등(고등학생), 유공(고등학생), 강북희망(고등학생)

선발대상 : 공고일(2018. 5. 3.)을 기준으로 강북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의 자녀로서 아래의 선발분야별 지원자격을 갖춘 자(학생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강북구 관내로 한정하지 않음)

선발분야별 지원자격 및 내용

선발분야

지원대상

지원자격

선발인원

(예 정)

1인당

지급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비 고

복 지(고)

고등학생

- 저소득 주민의 자녀

- 해당 학년 동안 타 장학금 수혜사실 없음

14명

145만원

(연간 수업료)

7월

11월

학교

저소득 기준은 가점요건

복 지(대)

대 학 생

-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층 (가구 총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자녀

- 연간 본인 부담 등록금 200만원 이상

- 전국 소재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10명

200만원

11월

학생

저소득 기준은

필수요건

우 등

고등학생

- 저소득 주민의 자녀

-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상위 20% 이내

- 해당 학년 동안 타 장학금 수혜사실 없음

5명

145만원

(연간 수업료)

7월

11월

학교

저소득 기준은 가점요건

유 공

고등학생

- 관내 거주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유공기간이 1년 이상인 주민의 자녀로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

- 해당 학년 동안 타 장학금 수혜사실 없음

13명

145만원

(연간 수업료)

7월

11월

학교

저소득 기준은 가점요건

강북희망

고등학생

- 특별한 공적이 있어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해당 학년 동안 타 장학금 수혜사실 없음

7명

145만원

(연간 수업료)

7월

11월

학교

개별 신청 불가

붙임 2018년도 강북구 장학생 선발 공고 1부.

 

· 첨부 #1 : 2018년도 강북구 장학생 선발 공고(접수기간 연장).hwp (25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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