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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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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고속도로장학생 선발 안내문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9-09-04 00:00:00       ·조회수 : 2,217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또는 건설·유지보수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분의 자녀와 장애인이 된 본인 또는 유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재)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고속도로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오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자격

o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1. 선발내용

o 심사방법 : 서류 심사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o 선발인원 : 대학생·고등학생 000명, 중학생 이하 00명 * 단, 인원 초과시 기준에 따라 선발

 

  1. 장학금 지급액 ※ 지급시기 : 2019.12월 중

구 분

대학생

고등학생

미취학

(영유아, 신생아)

기초수급·차상위

일반

기초수급·차상위

일반

금액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단,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까지 신청 가능)

  

  1. 신청서 제출

o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교 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 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o 접수기간 : 2019. 9. 4(수) ~ 9. 30(월) *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1. 제출서류

o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o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o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o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o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o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1. 문의처 : 고속도로장학재단 ☎(031)712-8942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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