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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5-04-23 00:00:00       ·조회수 : 3,503     

관련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2(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5년 5월 13일까지 유효함

 

최종 전환대출 운영 일정

 

       신청기간 : 2015년 5월 11일 까지 / 실행기간 : 2015년 5월 13일 까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15년

5차

 

신청 및 실행 : 3.9~5.11

기신청건 실행 : 5.12~5.13

 

 

관련법에 따라 ‘15.5.13일까지만 사업 운영

 

전환대출 지원 대상

 

05년 2학기부터‘09.2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잔액 보유중인 자

 

※ 과거 은행으로부터 받은 학자금대출자 포함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학부생 모두 신청 가능

 

 단, 연체자 및 이중지원자의 경우, 해당 사유 해소 후 신청 가능

전환 조건 및 효과 : 최대 5%p 수준 금리 인하 및 대출기간 최대 13년 연장

 

 전환 후 대출금리 : 2.9%

 

 대출기간 : 거치기간 최대 3년 + 상환기간 최대 10년

 

- 현재 원금을 상환중인 학생의 경우에도 추가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설정 가능

 

-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도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당초 고금리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거치기간 종료 예정자는 전환대출 유리

 

□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한 신청(은행방문 불필요)

     재단 고객지원센터(☎1599-2000)

□ 기타사항

저금리 전환대출 사업은 한시사업으로 한도 소진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가능한 조기신청 필요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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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 붙임2. 저금리 전환대출 홍보용 온라인 팝업.jpg (33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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