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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의 학업보장 안내

· 작성자 : 교육혁신과(수업)      ·작성일 : 2025-04-15 13:35:26       ·조회수 : 3,048     

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의 학업보장 안내


1. 관련

. 예비군법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병역법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교육법시행령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53조의1(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2.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이에학생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시 강의담당 교원(강사)에게 오프라인 학습자료 제공, 출결 및 성적 처리 등 불이익이 없다는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불리한 처우 사례

예비군 훈련 기간에 듣지 못한 강의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있어 강의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강의자료 미제공

훈련에 참가한 일자에 실시한 퀴즈(수시시험) 점수 0점 처리

예비군 훈련 참가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결석 처리

성적 및 장학금 산정 간 훈련으로 인해 결석한 것을 이유로 감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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