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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달라지는 학사제도 알림(재이수)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2-12 00:00:00       ·조회수 : 19,890     

2016학년도 부터 달라지는 학사제도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관련규정 :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29조의3 (재이수)

나.변경내용(201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C+이하 성적의 교과목에 한하여 재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삭제한다.

 

재학 기간 중 F 또는 U를 제외하고 18학점의 범위에서 재이수할 수 있다.

 

53조의 유급으로 인한 재이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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