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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학년도 1학기 국가 근로장학 희망근로 신청안내(한국장학재단 근로장학 신청자)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9-02-26 00:00:00       ·조회수 : 3,888     

2019학년도  1학기 국가 근로장학 근로기관 신청을 진행합니다.   

학기 중 국가 근로 장학생 근로기관신청은 장학재단 시스템이 아닌 붙임 파일의 근부지별 현황을 참고하셔서
학생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19. 3. 4(월) ~ 2019. 8. 30(금)

나. ?19학년도 근로장학사업 주요 변경사항

  - 사업명칭 변경 : 국가 교육근로장학 → 국가 근로장학

  - ‘19년 계속참여 제한기준 신설*에 따라, 참여자격 확대(소득 4분위이하→ 8분위이하)
     * 붙임 교육부 기본계획 참고

  - 근로장학생 1인당 근로시간 확보(450시간) : 배정학생 수 단위 장학생 선발

  - 수혜학생 확대를 위한 최대 근로시간(450시간) 예외사항 축소: 가계곤란자, 기혼자 등 예외사항 미포함

  - 선발의 공정성 확보 : (교내근로) 공개선발을 통한 장학생 선발(선발기준 자체 수립)

다. 근로장학생 선발기준 : 소득분위 0분위 ~ 8분위이하 (봉사유형 제외) 한국장학재단 근로장학 신청자
                                        

라. 사업유형 : 일반 교내·외 근로,
                    봉사유형(장애대학생(장애학생지원센터*), 외국인유학생(국제교류본부*))
                    (* 운영부서에서 선발기준 및 자체 세부운영계획 별도수립)

마. 근로장학 운영부서 : 붙임 참조

바. 장학금 단가 : - 교내근로 : 8,350원(국고 6,680원 대학회계 1,670원)
                        -교외근로 : 11,000원(국고 10,500원 산업체대응자금 500원)

사. 비 고

 - 국가근로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기관현황의 희망근로부서 담당자에게 근로신청서(붙임참고)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서약서는 신청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근로시간 입력시 서약서 화면이 나타나고   동의하면 됩니다(근로부서에 제출 불필요). 근로장학생으로 선발 되신 후에는 붙임의 운영계획사전교육자료반드시 숙지하시어 시스템 출근부 입력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생은 선발 후 반드시 시스템 매칭 후 근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지급일 : 익월 10일

붙임 : 1. 1학기 국가 근로장학사업 운영계획 1부.

  1. 1학기 국가 근로기관현황 1부.
  2. 교육부 근로장학사업 기본계획 1부.
  3. 2019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사전교육자료 1부.
  4. 근로장학 참여신청서(학생용) 1부. 끝.

 

· 첨부 #1 : (190220)(시행용)2019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계획.hwp (913 KBytes)

· 첨부 #3 : (190222) (교육부공지용) 19년 국가근로장학사업기본계획.hwp (20 KBytes)

· 첨부 #4 : (190222) 2019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사전교육자료.pptx (3 MBytes)

· 첨부 #5 : (190226) 국가 근로장학 신청서.hwp (21 KBytes)

· 첨부 #6 : (190226)(공지용)2019 근로기관 현황.xlsx (2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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