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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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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건설근로자 "장학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9-03-15 00:00:00       ·조회수 : 1,843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학지원금」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들은 모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600에게 1인당 1백만원 지원(1회만 수혜 가능)

 학습 보조비 성격의 지원금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8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피공제자)의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자녀

 

(신청기간) 2019. 3. 4(월) ∼ 4. 9(화)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신청방법) 인터넷*,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

* 인터넷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에서 가능

 

· 첨부 #1 : 2019년 장학지원금 안내문.pdf (112 KBytes)

· 첨부 #2 : 2019장학지원금 카드뉴스.pdf (1 MBytes)

· 첨부 #3 : 장학지원금_포스터.pdf (17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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