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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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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및 대상자 가구원 동의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5-02-13 00:00:00       ·조회수 : 5,277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및 대상자 가구원 동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미신청 학생은

해당기간 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5.2.26(목) 9시부터 ~ 2015.3.11(수) 18시 까지  

- 신청대상 : 재학생(15-1학기 1차 미신청자) 및 신편입생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장학금 신청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해야 국가장학금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음 

 

<15년 국가장학금 달라진 사업내용>

 

가. (Ⅰ유형) 소득 최하위계층은 집중지원(지원한도액 450만원 → 480만원으로 상향,

     2분위까지 C학점 경고제 적용), 6분위까지 지원한도액 확대

나. (다자녀) 만 21세 이하(93.1.1 이후 출생자, ’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1~2학년,

     8분위 이하 셋째아이 연 450만원 지원(단, 2분위 이하는 Ⅰ유형과 동일하게 480만원 지원).

 

 

 

붙임 : 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및 가구원 동의 안내

· 첨부 #1 : 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및 가구원동의 안내.hwp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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