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15]

입학/교육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 ] 2021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

· 작성자 : 제주대학교      ·작성일 : 2021-01-20 00:00:00       ·조회수 : 21,284     

title.PNG

□ 수업방법 적용기간

 ○ 적용기간 : 2021학년도 1학기 전체

    ※정부에서 코로나19 상황 안정 발표 시 전체 대면수업 실시(실시 2주전 공지)

□ 대면 / 비대면수업 운영 기준 및 운영방법

 ○ 운영기준

  - 수강인원 30명 이하 교과목 대면수업 원칙

    ※수강인원 30명 이하인 교과목의 경우에도 강의실 미확보 등으로 대면수업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수업 가능

  - 수강인원 30명 초과 교과목은 대면수업 또는 비대면 수업 담당교수 선택

    ※추후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 제한 인원이 변경되어 수강인원이 초과될 경우 자체 분반하여 대면수업 진행 또는 비대면 수업으로 변경

  - 거리두기 단계별 생활방역 준수 가능한 강의실이 확보되지 않은 교과목은 비대면 수업 실시

  - 대면수업이 필요하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강인원이 초과할 경우 자체적으로 분반하여 수업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담당교수와 협의하여비대면수업신청서를 교과목담당교수에게 제출

  - 대면수업 교과목 수강생 중 비대면 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비대면 수업(강의교안, 과제물 등 여러 가지 방법 가능) 병행 가능

□ 시험방법 및 성적평가

 ○ 시험방법

  - 중간고사는 담당교원의 재량, 기말고사는 대면시험 실시 원칙

 ○ 성적평가방법

  - 상대평가 실시(※ 현행 규정상 성적평가 방법 유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 및 시험 운영 기준

거리
두기
단계

수업운영 기준

시험방법

성적평가

1단계

- 방역수칙 준수하여 대면수업 가능

- 수강인원 30명 이하 대면수업 원칙

- 대면수업 기준인원: 강의실 수용인원의 50% 이하로 수강인원 제한

대면
시험
원칙

현행 평가방법 유지

1.5단계

2단계

- 수강인원 50명 초과 비대면수업 원칙

※ 강의실 수용인원의 50% 이하, 수강인원 50명 미만으로 자체 분반하여 대면수업 가능

2.5단계

- 비대면수업 원칙

※ 실험·실습, 실기 교과목 등 대면수업이 불가피한 교과목은 강의실 수용인원의 50% 이하, 수강인원 20명 미만으로 자체 분반하여 대면수업 가능

비대면
시험
원칙

담당교수 선택

※상대평가 Ⅰ유형, Ⅱ유형 중 선택

3단계

모든 교과목 비대면수업으로 변경

비대면
시험
원칙

담당교수 선택

※상대평가 Ⅰ유형, Ⅱ유형 또는 절대평가 중 선택

 

· 첨부 #1 : title.PNG (31 KBytes)

· 첨부 #2 : (2021-1학기) 학사운영방안(게시).hwp (17 KBytes)


219페이지 / 현재 177페이지

공지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843 2017학년도 1학기 이러닝과목 중간고사 출석시험 응시.. 2 학사과(수업) 2017-04-17 3545
842 2017.하기계절수업 국내대학별 교류수학안내 1(제주대.. 10 학사과(수업) 2017-04-17 4431
841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 4 학생복지과(장학) 2017-04-17 2370
840 2017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신청기간.. 1 학생복지과(장학) 2017-04-17 2031
839 (대학원생) 2017학년도 발전기금「연구성과 우수」장.. 3 학생복지과(장학) 2017-04-17 2802
838 2017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4 학생복지과(장학) 2017-04-17 2188
837 2017학년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교육활동지원분야).. 2 학생복지과(장학) 2017-04-13 3273
836 2017학년도 예술체육비전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신청기.. 3 학생복지과(장학) 2017-04-11 2060
835 제주4.3평화재단 제3회 4.3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2 학생복지과(장학) 2017-04-10 3178
834 아산사회복지재단 2017년 의생명과학분야 전공 해외 .. 4 학생복지과(장학) 2017-04-10 2365
833 2017학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전교육 실시 안.. 5 학생복지과(장학) 2017-04-09 2736
832 2017-1학기 재학생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 구제신청서.. 1 학생복지과(장학) 2017-04-06 2372
831 2017학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매칭 결과 알림.. 1 학생복지과(장학) 2017-04-06 2876
830 (변경사항 공지)2017년 1학기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 4 학생복지과(장학) 2017-04-05 2582
829 (진안군) 2017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 1 학생복지과(장학) 2017-04-05 2400
828 2017학년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장소 알림(2.. 학사과(수업) 2017-04-04 3373
827 2017학년도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3 학생복지과(장학) 2017-04-03 2435
826 인터넷 증명발급 개선사항 안내 1 학사과(학적) 2017-03-31 2730
825 인천인재육성재단 2017년도 재능인 장학생 및 인천인 .. 2 학생복지과(장학) 2017-03-29 2541
824 2017.1학기 학생설계전공 신청자 모집 안내.. 2 학사과(학적) 2017-03-28 2491

... 176 177 178 179 180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