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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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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5-10-21 00:00:00       ·조회수 : 2,888     

○ 신청대상

  직계존속이 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서

  ▶ 소득7분위 이하

    -  2010년2학기 이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7분위 이하

  ▶ 다자녀 가구

   - 다자녀(3명이상) 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일반 및 든든학자금 포함)

○ 신청기간 : 2015. 9. 8 ~ 2015. 11. 20.

○ 지원금액

  ▶ 소득7분위 이하

    - 2010년 2학기 이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액에 대한 2015년 이자발생분 + 2010년 2학기 이후 든든 학자금 대출액에 대한 2015년 이자발생분

     * 든든학자금 대출액 지원은 일반상환 학자금을 대출한 자에 한정

  ▶ 다자녀 가구

    - 2015년 든든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금액에 대한 2015년 이자발생분

○ 지원방법

  - 대학생 개인별 원리금 상환계좌에 입금(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학자금이자지원 신청안내(경기도 대학생).hwp (22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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