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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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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등 일부 변경사항 안내(한국장학재단)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9-08-13 00:00:00       ·조회수 : 2,727     

  1. 관련 :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3923(‘19. 8. 9)
  2. 헌국장학재단 2019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일부변경 사항을 안내하오니 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주요제도 변경사항(요약)>
    가. 부정근로제재강화
       
    - 근로장학생 서약서에 제제사유 등 명시
        - 대리근로인 경우 근로참여 제한 및 장학금 환수 추가
        - 부정근로시 근로참여 제한범위를 모든 사업 참여 제한으로 확대

    나. 근로기관점검강화
       
    - ?교외? 근로지 : 한국장학재단 4회 정기점검 추진, 대학에서도 학기당 1회 이상 상시점검 진행
        - ?교내? 근로지 : 대학에서 1차 직접점검·관리대상이나 현장모니터링 등 민원발생시 한국장학재단
                               불시점검 실시
        - 자격해지 근로기관은 최대 2년 4개학기 모든 대학에서 참여제한


    붙임 : 1. 2019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일부변경 1부.

    1. 2019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일부변경 1부. 끝.

· 첨부 #1 : 붙임1. 2019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일부변경.hwp (187 KBytes)

· 첨부 #2 : 붙임2. 2019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일부변경.hwp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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