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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 작성자 : 교육혁신처      ·작성일 : 2024-01-03 11:35:04       ·조회수 : 9,514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해당학생은 무시험검정원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2023학년도 전기(2024.2월) 학위수여요건을 만족하는 자 중

    사범대학생, 교육대학생, 교직과정 이수자,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자 등

2. 교원자격증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초등학교 정교사(2급), 영양교사(2급), 보건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3. 신청기간 : 2024.1.5.(수) ~ 1.19.(금) 

4. 신청 방법 : 무시험검정원서 작성하여 소속 학과에 제출

5.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나. 성적증명서

 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라. 기타서류 : 해당자에 한함

     (간호사 영양사 면허증 사본, 교원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교육실습 면제 관련 자격증 및 경력인정증명서)

6. 자격증 발급일자 및 수령장소 : 2024. 2. 16.(금) 소속 학과

 

붙임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마약 중독여부 진단 방법)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서식

· 첨부 #1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서식).hwp (64 KBytes)

· 첨부 #2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hwp (14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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