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유의사항 안내(중요)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7-10-25 00:00:00 ·조회수 : 2,226
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장학금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근로 장학금 반납사례>
1. 장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교육근로 진행불가
-> 휴학 등 학적변동시 반드시 근로기관 담당자에게 사전공지, 근로종료 진행
학적변동일 이후 근로 불인정, 장학금 반납
2. 장학생 본인이 실제로 근로한 날짜, 시간과 다르게 허위로 입력한 경우
-> 장학재단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근로해당, 장학금반납 및 근로제한
붙임 : 장학생 유의사항 1부(필독). 끝.
· 첨부 #1 : 장학생 유의사항(1710).pdf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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