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현황 및 적용범위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0-05 00:00:00 ·조회수 : 1,326
1. 관련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6082(2016.9.23.)
2. 우리 대학과 부설학교의 청탁금지법 제11조 공무수행사인 현황 및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및 법적용범위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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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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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관련 매뉴얼 발췌(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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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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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현황(160927).hwp (15 KBytes)
· 첨부 #2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hwp (20 KBytes)
· 첨부 #3 : 공무수행사인 법 적용범위.hwp (2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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