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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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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료 이후 졸업

· 작성자 : 고종혁      ·작성일 : 2023-06-22 00:00:00       ·조회수 : 4,084     

수료 이후 언제까지 자격요건을 갖춰야 졸업을 할 수 있나요?

수료 신분도 졸업예정자 신분인가요

『수료 이후 졸업』에 대한 답변
수료 이후 졸업에 대한 답변
답변자 교육혁신처 연락처

수료를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수료생은 졸업자격을 갖추고 졸업시기(1년에 2회, 2월 8월)에 맞춰 졸업신청서를 12월말, 6월말 까지 학과로 제출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수료생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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