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 등록금반환문의
· 작성자 : 김영지 ·작성일 : 2018-06-06 00:00:00 ·조회수 : 1,356
개인적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 2018학년도 1학기 수업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령으로 알아보니, 특별휴학인 경우, 등록금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등록금의 경우에도 휴학이 필요한 상태였던지라 안내고 있다가, 휴학이 안된다고 하여 어쩔수없이 늦게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사정이 여의치않아 수업을 안 받았는데, 등록금 환불이 안되는지요?
사정이 여의치않아 수업을 안 받았는데, 등록금 환불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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