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 ] 휴학중 성인지 교육
· 작성자 : 임현수 ·작성일 : 2022-04-01 00:00:00 ·조회수 : 1,927
안녕하세요. 현재 군휴학중인 교직이수 예정자입니다.
1. 군휴학(여타 휴학포함) 상태에서 jnuclass에 올라온 성인지 교육을 들어도 되나요?
2-1. "기존 재적생은 21.2.9. 기준 남은 학기가 2학기를 초과한 경우에만 총 2회 이상 이수" 라고 학사안내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20년도 2학기에 3학년 2학기를 다니고, 21년도 2월에 군휴학을 했습니다.
이 경우엔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2. 만약 이수 의무가 없다 해도 성인지 교육을 이수해도 상관 없나요? 이수 의무와 상관없이 혹시 몰라서 들어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군휴학(여타 휴학포함) 상태에서 jnuclass에 올라온 성인지 교육을 들어도 되나요?
2-1. "기존 재적생은 21.2.9. 기준 남은 학기가 2학기를 초과한 경우에만 총 2회 이상 이수" 라고 학사안내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20년도 2학기에 3학년 2학기를 다니고, 21년도 2월에 군휴학을 했습니다.
이 경우엔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2. 만약 이수 의무가 없다 해도 성인지 교육을 이수해도 상관 없나요? 이수 의무와 상관없이 혹시 몰라서 들어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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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학사 | 휴학관련 질문드립니다. | 박동섭 | 2014-01-04 | 답변불필요 | 16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