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 ] 제적시에 등록금반환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송정희 ·작성일 : 2017-08-23 00:00:00 ·조회수 : 948
8월 31일까지 휴학기간인데 복학신청하지않을시 제적처리가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학칙을 살펴보니 제적된후에는 등록금을 반환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제적날짜가 정확히 어떻게되는지를 모릅니다.
학기개시일 기준 몇일후에 제적이 되며 등록금의 몇분의 몇을 돌려받게 되나요?
학칙을 살펴보니 제적된후에는 등록금을 반환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제적날짜가 정확히 어떻게되는지를 모릅니다.
학기개시일 기준 몇일후에 제적이 되며 등록금의 몇분의 몇을 돌려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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