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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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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적시에 등록금반환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송정희      ·작성일 : 2017-08-23 00:00:00       ·조회수 : 948     

8월 31일까지 휴학기간인데 복학신청하지않을시 제적처리가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학칙을 살펴보니 제적된후에는 등록금을 반환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제적날짜가 정확히 어떻게되는지를 모릅니다.

학기개시일 기준 몇일후에 제적이 되며 등록금의 몇분의 몇을 돌려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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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 및 대치교과목 목록 김진이 2014-01-04 답변불필요 1602
1 휴학관련 질문드립니다. 박동섭 2014-01-04 답변불필요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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